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원을
고용하면서 정부 지침보다 임금을 적게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정부 지침보다 낮은 낙찰 하한가율을 적용해
경비원들이 매달 최대 12만 원 가량
임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는 특수경비 계약은
낙찰 하한가율을 적용받는 계약 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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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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