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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도피자금 명목으로 1억 가로챈 사기범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11 20:20:00 조회수 36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살인을 저지른 지인을 해외로 도피시킬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9차례에 걸쳐 1억 9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같은 전과가
있었는데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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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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