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B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무등록 선박에
다른 선박의 표지판을 붙어 사용한 혐의로,
B씨는 A씨로부터 선박을 빌려
무허가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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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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