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리를 만들고 선물을 제공한
정당인 70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전 군의회 의장 58살 B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B씨를
돕는다며 지난해 2월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선물 등 134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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