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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재의 요구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8-09 18:40:00 조회수 131

울산시는 울산시의회가 의결한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례 조항은 제6조 제1항으로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검증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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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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