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울산 중구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구가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명 춤 허용 조례는 현재 광주 서구와 울산 중구 등
전국 7곳에서 제정해 시행중입니다.
중구청은 현재 이 조례를 근거로
일명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업소는 없지만
조례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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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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