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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당하자 근로계약서 위조해 소송..징역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8-08 20:20:00 조회수 121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퇴직한 종업원에게서 임금 체불로 고발·소송을 당하자 도리어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해당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A씨는 4년간 일한
B씨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고발하자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에 내고 되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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