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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속여 2천만 원 가로챈 20대 검거

김문희 기자 입력 2019-08-08 20:20:00 조회수 5

울산울주경찰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23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고 속인 뒤 지난 5일 오후
울주군 언양읍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이상한 낌새를 차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인을 추적해 부산에서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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