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8\/8)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달 재적 대비 59.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지도 이후 노사가
4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 조정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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