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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에 줄게" 1,100만원 외상술 마셔…징역 1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8-08 18:40:00 조회수 141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주점에서 외상으로 1천만 원 어치가 넘는
술을 마시고 술값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5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다음 달 월급날에 주겠다고 속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주점 3곳에서 1천16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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