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범인을 찾는 장면을 보고 싶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한 주택가에서
112로 전화해 도둑이 달아나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 5명이 헛수색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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