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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개정안 공포..기관별 대응책 논의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8-07 18:40:00 조회수 166

울산시는 오늘(8\/7) 경제부시장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에 대비한 기관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와 11개 지역 연구기관들은
상황 관리와 부품·소재 연구, 산업 지원,
금융 세제 등 4개 분야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일본의 무역 제제 품목을 예측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역 산업계는 자율준수규정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면, 최대 90일이 걸리는
개별허가 대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게 주어지던
포괄허가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수입 경로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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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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