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54살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발견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해체한 고래를 바다에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5명에게는 실형을, 초범 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