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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선원들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07 18:40:00 조회수 91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54살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발견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해체한 고래를 바다에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5명에게는 실형을, 초범 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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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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