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두달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한 결과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129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는
과태료 3만 원에 정비명령이 내려지며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 원에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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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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