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대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입니다.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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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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