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대신
돈을 돌려받아 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같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데다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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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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