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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 벌인 40대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06 18:40:00 조회수 103

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 주고 보증금으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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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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