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인터넷으로 마약 판매를 홍보하거나
직접 마약을 매매 혹은 투약한 중국 교포
A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업자에게 SNS를 통한 접촉 방법을 알려주고
자신도 5차례에 걸쳐 투약했으며, 나머지 5명도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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