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11년 해외 공사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는 등 해외 공사나 대기업 공사 수주 등을 핑계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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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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