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조기 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노후된 차량부터 우선 지급되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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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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