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험상품 6개를 가입한 뒤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무릎 통증을 이유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19만 원을 받는 등
28차례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질병 보험금 9천 7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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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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