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그린벨트의 해제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제 권한 위임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시는 정부로부터 해제를 허가받은 그린벨트
물량도 대부분 환경평가 1,2등급에 묶여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지역 그린벨트의 면적은
269 제곱킬로미터로 울산시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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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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