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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5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해야" 권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04 20:20:00 조회수 52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심해짐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기준을
38도에서 35도로 낮췄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폭염 대응요령에
기온이 38도가 넘을 경우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최근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기준 기온을
35도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더위가 높은 습도를 동반해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더 크다며
옥외작업 현장에서는 매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할 시간을 주고
충분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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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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