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4년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이중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려온
30대가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0명이 넘는데,
판매점 측도 1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씨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지난달 10일, 휴대전화를 개통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출고가 156만 원인 최신 휴대전화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 69만원에 살 수 있다는 말에 직원 김 모씨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는데,
알고 보니 기곗값 지불이 안된 상태로
계약이 돼 있었던 겁니다.
◀INT▶ 피해자
"가게 자체를 믿고 계약을 한 건데 계약 철회도 안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중간에서 많이 답답한 상황이죠."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울산 북구와 남구 일대 휴대전화 매장에 근무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여러대 개통한 뒤
여분의 폰을 팔아넘기고, 휴대폰 요금 가입
서류를 조작해 이중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2명, 피해액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INT▶ 대리점 관계자
"고객들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만나고..저희 회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부분이었고.. 우선으로 저희 쪽에서, 회사에서 지급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고소가 들어갈 예정이예요."
김씨의 주도면밀한 범행은 4년간 이어졌지만
그동안 운좋게 꼬리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SYN▶김씨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2월달부터 가정적으로 생계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어느 순간 (상황이) 풀리겠거니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S\/U▶피해자들은 김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대리점 측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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