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혈중 알코올농도
0.12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5km 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