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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8-03 20:20:00 조회수 47

울산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9월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거주 불명자와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미취학 아동 등입니다.

시는 특별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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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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