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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음주운전 20대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02 18:40:00 조회수 73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로부터 신원 확인 요구를 받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2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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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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