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구의 한 산책로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강간과 강제추행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살고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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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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