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IT업체에
정부 보조금 사업을 하게 해 준다고 속여
사업비 명목으로 1억4천3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정부 보조금 사업을 사칭해
회사 6곳으로부터 4억7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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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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