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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상습 폭행·갈취한 30대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01 07:20:00 조회수 2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공갈과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만나던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허락없이 외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2천 600여 만 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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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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