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신문고위에서
의결한 고충민원 결정사항에 대한 관계부서
수용률이 9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고위는 지난해 9월 10일 신문고 출범부터 올해 3월까지 의결한 41건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울산시와 5개 구·군 해당 부서가
수용한 건수가 39건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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