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차 부순 남성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31 20:20:00 조회수 33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고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자동차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