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고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자동차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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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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