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운전자 5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 이를 도운 차주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53살 A씨는 지난 1월 지인인 B씨의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차주인 B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 내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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