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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쌈짓돈 수당'.. 교육공무원 무더기 적발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30 20:20:00 조회수 168

◀ANC▶
교육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타 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울산시교육청을 감사했더니
한 사람이 1천500만 원 넘는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 학교 직원 4명은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고
정작 출퇴근 시간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없으니 초과근무수당을 줄 근거가
없는데도 수당을 신청했고 수백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S\/U)직원 중 한 사람은 자기 자녀를
등하교시키려고 학교에 남아 있으면서도
초과근무를 신청해, 1천56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연수로 파견을 가 있는 교원이
학교에서 교직수당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타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SYN▶ 학교 관계자
파견교사는 시간외수당 정액분이 지급이
안 되는데 지급이 됐더라고요.
급여 담당자가 신규고 이래서
아마 그걸 하면서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아요.

(CG)국공립유치원보다 월급이 적은
사립유치원 교사만 받을 수 있는 처우 개선비를
부당하게 신청한 사립유치원 교사 4명이
받아간 수당은 2천880만 원에 달합니다.

10개 학교는 방과후학교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당을 지급했다
적발됐습니다.(\/CG)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수당을 주거나,

징계를 받은 교장에게 성과등급을 높게 주고
상여금 97만 원을 지급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SYN▶ 학교 관계자
담당자가 다 바뀐 상황이니까,
저희도 교육청에서 처분이 내려와서
(수당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한 내용밖에 없거든요.

교육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간의 업무 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53건의 문제점을 적발했고,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처분에 따라
문제가 된 공무원이나 학교에 대한 징계나 고발 처리를 마쳤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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