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동구 대왕암공원에 위치한
울산교육연수원 부지 내 국유지를 무단점유해 변상금을 물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4월 울산교육연수원이 국유지 5필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 2억9천1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교육청은 항만청으로부터 2013년까지
교육연수원 국유지에 대한 무상대부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한국자산공사로 부지 소유가 넘어간 뒤부터 무상대부와 관련한 갱신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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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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