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약 100일 동안 울산에서 하루 평균 39건의
주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울산에서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3천912건으로
이 가운데 불법 주·정차가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50.4%라고 밝혔습니다.
장소별로는 남구가 1천7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 640건, 중구 593건, 북구 474건,
동구 435건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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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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