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울산시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각종 수당의 부적절한 사용 등 모두 5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은 자녀의 등학교를 위해 학교에 남았으면서 1천5백여 만원의 초과수당을 받았고, 같은 학교 직원 3명은 출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고 유연 근무를 신청해
초과근무수당 430만 원을 챙겼습니다.
사립유치원 3곳의 교사 4명은 국공립유치원보다 보수가 많을 경우 받을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비 2천88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내다 적발됐습니다.
또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3명은 정근수당
330여 만원을 받았고, 국내 연수 중인 교사
2명은 초과근무수당 18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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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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