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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상습 성추행 50대 남성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30 18:40:00 조회수 5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내용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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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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