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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하다 사고 낸 60대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30 07:20:00 조회수 193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옆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합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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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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