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옆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합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