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약국
10여 곳에 비상근 약사로 취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약사 자격을 확인하려는 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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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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