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지인에게
대기업 공사현장에서 감독관으로 일할 수 있게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6명으로부터 2억3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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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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