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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주간 여름철 법정 휴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7-29 07:20:00 조회수 75

울산지방법원이 내일(7\/29)부터 2주일 동안
휴정합니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나 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 형사재판 등
상당수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 피고인 형사재판, 구속적부심 등
사람 신병과 관계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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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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