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귀가중인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했지만
현장에 체액이 남았고, 지난해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DNA가 확인되면서
14년만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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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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