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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항의하는 이웃 협박한 50대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27 20:20:00 조회수 169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배 연기가 들어온다며
이웃의 항의를 받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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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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