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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쓰는 컴퓨터에는 다양한 모양의
글꼴이 있지요, 통칭해서 폰트라고 하는데요.
각종 인쇄물과 디자인에 널리 쓰이는데,
아무거나 막 쓰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런 폰트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울산지역 교육기관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잇따라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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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관은 지난 3월,
폰트 제작업체가 보낸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었던
과학관장 인사말 문서 파일이 화근이었습니다.
문서에 쓰인 폰트, 즉 글자체가 유료이니
자사 폰트를 사든지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YN▶ 최진원 \/ 대구대 법학과 교수(전화)
"무단 다운로드해서 그걸로 내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만들 때 폰트 파일을 쓰면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유료로 사서 써야 하는 글꼴을
무심코 내려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글꼴업체 3곳이 문서 5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S\/U) 교육청은 글꼴 회사들이 낸 문제제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선 학교들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중요하지 않은 문서들을 삭제하고 있고
컴퓨터에 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분쟁 예방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INT▶ 여창엽 \/ 울산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업무 담당자들의 연수를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서 예방적 차원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료 파일이라 해도 이용 범위나
조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일 수도 있다며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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