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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13범, 출소 5일 만에 또 투약…징역 1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7-26 20:20:00 조회수 134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 관련 범죄로 13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 5일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출소 5일만인 지난 5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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