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제2윤창호법’시행으로
울산지역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은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해
지난달 25일부터 한달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단속 적발건수는 27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62건에 비해 41%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기간 음주사고는 38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6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올해는 24건에 부상자만 3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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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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