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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대포통장' 범죄 조직에 넘긴 4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25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터넷전화기 147대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가짜 회사를 설립해 계좌를 만든 뒤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A씨가 넘긴 전화기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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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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