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
자신을 존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손과 무릎 등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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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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