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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땅 이중 매매한 일당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25 07:20:00 조회수 191

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땅 1만5천여㎡를
한 업체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5억1천만 원을 받아 놓고 다른 업체에 이 땅을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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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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